장례 후 영정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 보관·처리·작은 사진 재제작
장례 중에는
영정사진은 빈소 제단에 모셨다가 발인 때 상주 또는 손자가 앞세워 들고 나갑니다. 화장장·장지까지 함께 가고, 장례가 끝나면 가족이 집으로 모셔 옵니다.
집에 모시는 기간
가정과 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삼우제(발인 뒤 사흘째)까지 모시는 집, 49재까지 모시는 집, 탈상(예전에는 1년 또는 3년, 요즘은 100일이나 49일)까지 모시는 집이 있습니다. 정해진 법은 없고 가족이 편한 쪽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 뒤 처리하는 방법
- 소각: 삼우제나 49재를 지낸 뒤 사진을 태워 보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사찰에서 49재를 지내면 재 끝에 함께 태우기도 하고,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처리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태울 때는 안전에 유의하세요.
- 보관: 사진을 그대로 두고 싶으면 액자에서 꺼내 봉투에 넣어 보관하거나, 작은 크기로 다시 만들어 제사상·서랍·봉안당에 둡니다. 11R은 집 안에 두기 크기 때문에 8R이나 5×7인치로 줄여 다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액자: 액자는 사진과 따로 처리해도 됩니다. 검은 리본은 떼어 사진과 함께 태우거나 버리고, 액자 틀은 보관하거나 생활 폐기물로 버립니다.
종교별로 조금 다릅니다
불교 가정은 49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기독교 가정은 사진을 오래 두지 않거나 처음부터 제단에 사진 대신 십자가를 두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연도 기간 동안 사진을 모시다가 가족이 정한 때에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칙보다 가족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삼고상조에서는
장례지도사가 가족의 뜻과 종교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완성된 영정사진 파일은 장례가 끝난 뒤 1년 안에 안전하게 폐기하며, 그 전에 제사용 작은 사진이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의 전화 단추로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